고려대학교 ROTC 교우회 회칙
고려대학교 ROTC 교우회
고려대학교 ROTC 교우회 회칙 1979. 3. 개정 1984. 3. 개정 1988. 3. 개정 1990. 3. 개정 1992. 3. 개정 1994. 3. 개정 1996. 3. 개정 | ||||||||||||||||||||||||||||||||||||||||||||||||||||||||||||||||||||||
1997. 3. 개정 1999. 3. 개정 2000. 4. 개정 2005. 4. 개정 2006. 3. 개정 2008. 2. 개정 2013. 2. 개정 2014. 4 .개정 2017. 10.개정 2018. 3. 개정 2018. 10.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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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
*제1조(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ROTC 교우회(무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우 상호간의 친목 및 무호회와 모교와의 친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모교 학군단과 모교의 사업발전에 협조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하조직) 1. 본 회 산하에는 각 기별 교우회를 둔다. 2.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지부, 분회 등의 산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회원) 1.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가. 모교 ROTC 과정을 이수하고 임관한 자 (2). 준회원 가. 모교 ROTC 교육을 받은 자로서 기별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3). 명예회원 가. 모교 ROTC 재직 시절의 교관 나. 모교 교우로서 ROTC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2.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관 50주년이 경과한 회원은 당해 년도부터 연회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5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맨하탄빌딩 9층 21호에 두며, 각 기별 독립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제정한다. ≪ 제2장 임원 ≫ 제7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2. 임원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 명예회장 및 전임회장) 1. 비 ROTC 고문의 위촉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득한다. 2.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3. 본 회의 기본재산인 교우회관 및 부동산을 매입, 매각, 임대차할 경우는 역대회장단 회의에서 반드시 고문 및 명예회장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 및 위임에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9조(임원 선임) 1. 회장선임은 기별 서열 순에 따라 해당기수 회장을 추천(단수) 하거나, 역대회장단회의에서 기별 서열에 관계없이 회장을 추천(단수)하여,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의결 후 총회에서 추인한다. 2. 회장선임 전형위원회의 구성 전형위원은 역대회장, 현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필요할 시 현 회장이 위촉한 기별대표 5인을 추가할 수도 있다. 3.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수석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회장, 상임이사는 각 기별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상임이사회 회의) 상임이사회는 역대 전임회장단, 현 회장단, 기별회장단(회장, 총무) 감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 제3장 사무국 ≫ 제15조 (사무국) 1. 본 회의 공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3.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둔다. ≪ 제4장 회의 ≫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개회 15일전 통보하여야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특별회원 추천, 예산 및 결산은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이사회의 위임사항 2. 예산의 전용에 관한승인 3. 연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결정 4. 비 ROTC 고문의 추대 및 위촉에 관한 동의안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회원의 포상대상자 선정 7. 직원의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사항 8. 여타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된 제 안건 9.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9조 (상임이사회 의결)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상임이사회를 소집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재정 ≫ 제20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2.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금 나. 연회비 및 분담금 다. 입회비 라. 특별 찬조금 마. 기타 수입금 3. 본 회의 회장의 분담금은 역대회장단에서 결정한다. 4. 본 회의 연회비 및 분담금의 책정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5. 평생회비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납입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하며 입금된 평생회비는 장학금으로 전용한다.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년도의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장학기금) 1. (모금 및 납부) 장학기금은 매년 12월31일기준으로 잉여금 발생시에는 장학기금에 귀속시키고, 현 회장 기수에 맞춰서 일금 일천만원 이상을 사무국에 납부한다. 단, 연임이나 중임되는 회장 기수는 장학기금 납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2. (납부기한) 장학기금 납부기한은 후임회장이 취임하는 정기총회 이전까지로 하며 회장을 맡지 않고 넘긴 기는 차기회장이 취임하는 정기총회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사용) 장학기금은 일정금액이 확보되면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와 사용 등의 세부 사항은 장학금 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4. (관리위원회) 역대회장 및 현 회장으로 구성한다. 5 (관리) 장학기금은 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장힉위원회 1인 이상 총 4인 이상 책임하에 관리하며, 장학금 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이 없을 때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투자와 사용에 결손 발생 시에는 회장이 변상 책임을 진다. 제24조 후보생 장학금 후보생 장학금은 매년 송년회 시 관례에 따른 일정 금액을 6명 이상에게 지급한다. (관례 : 무호회장이 지급)≪ 제6장 상벌 ≫ 제25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전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한다. 제26조 (벌칙) 모교와 고려대학교 ROTC 교우회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전형 위원회를 개최,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엄중경고 및 제명 처분할 수 있다. ※ 전형위원(25, 26조)은 역대회장, 현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및 회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7장 부칙 ≫ 제1조 본 회칙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14년 4월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17년 10월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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