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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

최미지 2023-03-14 12:03 0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민임대주택 신청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

가구원수 제한

: 신혼부부 - 부부 2인

: 단위가구 - 1인 또는 2인

소득 제한

: 월평균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상 ~ 400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 제한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대표하는 주택조합에서 입주자(임차인)로 지원 받기 위한 가구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자금융공사나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약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이 체크됩니다.

기타 사항

: 현재 자가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자는 입주가 제한됩니다.

: 현재 다른 공공주택(예: 행복주택, 국가임대주택 등)에 거주 중인 가구는 입주가 제한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후, 해당 지역의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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